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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금·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 선고

goooood 2018. 8. 17. 0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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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합뉴스]


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(70)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신 전 구청장은 또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.

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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